■ 제도 개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45세이상(대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카드 신청일자 기준)
■ 진행절차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진행절차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 (온/오프라인)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 훈련과정 수강 |
온라인 : HRD-NET 사용 [마이페이지] -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신청] 에서 신청 오프라인 :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FAX 또는 방문)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전화 : 1350) |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을 검색 후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 신청 |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금액만 결제 |
■ 지원 내용
훈련비 지원
ㆍ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 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일반과정(집체훈련)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 100% |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지원 |
외국어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 | ㆍ정규직: 45,000/20시간, 비정규직 : 54,000/20시간 (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ㆍ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음 |
원격훈련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100% |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음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 근로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관련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