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 이력 등을 개인 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전직 실업자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자)
■ 지원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ㆍ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경우
취업성공패키지Ⅰ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보험료(원) | 30,348 | 51,673 | 66,847 | 82,021 | 97,195 | 112,369 | 127,543 |
취업성공패키지 Ⅱ
1.청년취업성공패키지
구비서류 :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재학생) 학교장 또는 보호자 확인서, 학생증(청소년증)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신분증, 최종학력 증명서
(대학(원)생 : 마지막학년 재학생: 학교장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분증 / 졸업생 : 졸업증명서, 신분증
※ 취업 후 내일채움공제 가입 혜택 : 2년근무시 1,200만원 등 자산형성 지원 (만15~34세 청년대상)
2. 중ㆍ장년층
패키지2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건강보험료(원) | 직장 | 50,580 | 86,122 | 111,412 | 136,702 | 161,992 | 187,282 | 212,571 |
지역 | 60,696 | 103,346 | 133,694 | 164,042 | 194,390 | 224,738 | 255,085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 증명원 1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3개월)
※영세 사업자 : 신분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1년이상),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진행절차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진행절차
→ 계좌발급 결정(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수령 → 훈련수강 신청(훈련기관) → 훈련비ㆍ훈련장려금 지원(고용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원 내용
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 훈련비 지원율 | |
일반실업자 등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훈련비의 5~80% 및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금액은 자비부담) |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 2유형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지원 (훈련비의 5~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
1유형 |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또는 90%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
지원한도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한도를 50%감액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 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 탈락 또는 제적 된 경우에는 계좌 지원 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훈련장려금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 종료 후 30일까지 수강 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관련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