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 구직자(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 이력 등을 개인 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 계좌 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실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 및 

         전직 실업자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자)


  •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 (적합/부적합 결정)

지원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ㆍ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경우


  • 구직 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 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 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 연도 9일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15시간 미만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 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등

취업성공패키지Ⅰ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이하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구직자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기준)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보험료(원)30,34851,67366,84782,02197,195112,369127,543


  •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000만원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단, 사업개시 1년미만 제외, 비영리법인 대표 및 임대사업자는 위 건강보험료 요건 충족시 가능
  • 새터민, 신용회복지원자, 여성가장,국가유공자,노숙인,결혼이민자(외국인자녀포함)
  • 위기청소년(학교 중도 탈락 등)은 만15~24세 참여가능
  • 니트족
  • 만 65~69세 기초연금수급자
  • 특수형태 근로자



취업성공패키지 Ⅱ


1.청년취업성공패키지


  • 만 18~34세, 고졸 이하 비진학청년,재학생(고교,대학,대학원 마지막학년), 대졸이상 미취업자,사이버대, 방통대, 야간대학(원),휴학생

         구비서류 :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재학생) 학교장 또는 보호자 확인서, 학생증(청소년증)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신분증, 최종학력 증명서

                         (대학(원)생 : 마지막학년 재학생: 학교장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분증 / 졸업생 : 졸업증명서, 신분증

※ 취업 후 내일채움공제 가입 혜택 : 2년근무시 1,200만원 등 자산형성 지원 (만15~34세 청년대상)



2. 중ㆍ장년층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만 35~69세 미취업자
패키지2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건강보험료(원)직장50,58086,122111,412136,702161,992187,282212,571
지역60,696103,346133,694164,042194,390224,738255,085


  • 영세자영업자 (연매출 8,000만원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 증명원 1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3개월)

※영세 사업자 : 신분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1년이상),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진행절차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진행절차


  • 구직신청, 동영상교육 이수 → 계좌발급 신청,훈련상담(고용센터) →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수령 → 훈련수강 신청(훈련기관) → 훈련비ㆍ훈련장려금 지원(고용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등을 확인
  •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 내용


 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훈련비의 5~80% 및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금액은 자비부담)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2유형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지원
(훈련비의 5~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1유형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또는 90%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지원한도


  • 계좌 지원한도: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


  • 다만,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한도를 50%감액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 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 탈락 또는 제적 된 경우에는 계좌 지원 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훈련장려금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저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 x 출석일수)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 종료 후 30일까지 수강 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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