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2007년 3월 27일부 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의한 경우 | 교습을 할수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수 없게된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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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경우 | 교습개시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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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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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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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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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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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행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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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2007년 3월 27일부 개정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반환사유에 의한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반환하지 아니함
초과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환사유가 발행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금액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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