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행복한커피앤요리학원 환불규정 안내

행복한학원
2017-10-16
조회수 129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2007년 3월 27일부 개정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의한 경우교습을 할수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수 없게된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경우교습개시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행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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